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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인상된 전기요금 절약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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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은 지역난방비, 전기요금 등 때문에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관리비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체감될 거 같습니다. 
오늘 내용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에너지 바우처란

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전기, 등유, 연탄, LPG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전구-하늘난방기-냉반기

 

신청 대상

밑에 있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
 

*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 -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. (1997.9.7, 법률 6024호)

*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에만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.

 

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상의 본인(수급자) 또는 세대원이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  • 노인 -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 -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 이후 출생자
  • 장애인 -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• 임산부 -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진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,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  • 한부모 가족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"부" 또는 "모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• 소년소녀가정 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.)

 

지원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 

 

-지원제외 대상

  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을 이용할 경우
  •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(단,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.)

-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2년 10월~)를 지원받은 경우
  •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  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

 

신청 및 사용기간

전기 / 가스

신청기간
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 까지 (연장되었습니다.)

 

신청방법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 

 

사용기간

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
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 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
- 등유,LPG,연탄,전기,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

*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.

*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 -3190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에너지바우처-설명-홍보물

👇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👇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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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

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- 신청 및 문의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, 신청기간: 2022년 5월 25일 ~ 2022년 12월 30일, 사용기간 : (여름)2022년 7월 01일 ~ 2022년 9월 30일, (겨

www.energyv.or.kr

에너지바우처-포스터-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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