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은 지역난방비, 전기요금 등 때문에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관리비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체감될 거 같습니다.
오늘 내용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
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전기, 등유, 연탄, LPG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신청 대상
밑에 있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.
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*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 -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. (1997.9.7, 법률 6024호)
*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에만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.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상의 본인(수급자) 또는 세대원이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노인 -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-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-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진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,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- 한부모 가족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"부" 또는 "모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.)
지원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
-지원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을 이용할 경우
-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(단,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.)
-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2년 10월~)를 지원받은 경우
-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
신청 및 사용기간



신청기간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 까지 (연장되었습니다.)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사용기간
| 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| 여름 바우처 | 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 | 요금차감(전기) |
| 겨울 바우처 | 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 | 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- 등유,LPG,연탄,전기,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|
*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.
*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 -3190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👇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👇
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
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- 신청 및 문의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, 신청기간: 2022년 5월 25일 ~ 2022년 12월 30일, 사용기간 : (여름)2022년 7월 01일 ~ 2022년 9월 30일, (겨
www.energyv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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